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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도입 경과기간 설정···하반기 계량영향분석 실시

‘K-ICS’ 도입 경과기간 설정···하반기 계량영향분석 실시

등록 2019.06.27 14:04

장기영

  기자

현행 위험기준 지급여력(RBC)제도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자료=금융위원회현행 위험기준 지급여력(RBC)제도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유럽과 같이 최장 16년의 경과기간이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K-ICS 수정안(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IFRS17이 시행되는 2022년에 맞춰 K-ICS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 개편 추이에 따라 도입 시기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K-ICS가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앞서 솔벤시(Solvency)Ⅱ를 도입한 유럽의 자본규제 개편 사례를 참고해 도입 이후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경과기간은 유럽이 솔벤시Ⅱ 이행 완료 시기를 2032년으로 정하고 최장 16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한 점을 고려해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도입 초기 2~3년간 현행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올해 3분기 중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보험사의 자산, 부채 구조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K-ICS 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에는 K-ICS 재수정안(3.0)을 마련하고 계량영향분석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다.

손 부위원장은 “자본건전성 제도의 전면 개선은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가 예측 가능하고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과정에서 글로벌 보험 자본규제 개편 추이와 보험사의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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