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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잔업 복원 요구에···인건비 부담 ‘난색’

기아차, 노조 잔업 복원 요구에···인건비 부담 ‘난색’

등록 2019.06.27 09:46

김정훈

  기자

2017년 9월 폐지한 잔업 요구수당 감소에 생산직 실질임금 하락 탓사측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에 인건비 부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잔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잔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잔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잔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2017년 9월 사측이 폐지했던 잔업을 올해 임금협상에서 복원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져 임금 부담이 커진 기아차가 잔업을 없애면서 노조는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7일 기아차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지난 26일 화성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3차 임금교섭에서 잔업 복원 요구 등이 포함된 별도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지난 9년간 끌어왔던 통상임금 분쟁이 지난 3월 마무리되자 올해 임협에서 잔업을 다시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주간 2교대(8+8) 근무형태 변경 합의사항으로 사측이 단협을 파기하고 있다”며 잔업 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가뜩이나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어서 난색을 표했다.

이날 사측은 “통상임금 1차 판결 이후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로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기아차는 잔업 수당 등의 감소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선 생산직 1인당 연 250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생산직은 잔업 수당에 대해 시간당 기본급의 1.5배를 받아왔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승소로 과거 소급분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 임금은 감소하게 됐다.

기아차는 지난 2017년 8월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법원의 1심 판결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잔업을 없앴다. 기아차가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일시적으로 잔업을 중단한 적은 있지만 국내 전 공장(광주 화성 소하리)의 잔업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회사 설립 이후 처음이었다.

기아차 생산직은 2013년 밤샘 근무를 없애고 ‘8+9’ 주간 2교대로 근무 체제를 변경했으며 2017년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 근무제’를 운영해 오다 통상임금 패소 판결 부담에 잔업을 없앴다.

생산직 근로자는 하루 30분(1조 10분, 2조 20분) 잔업이 사라지면서 근무시간은 기존 1조 오전 7시~오후 3시50분에서 오전 7시~오후 3시40분으로, 2조 오후 3시50분~12시50분에서 오후 3시50분~12시30분으로 각각 변경됐다. 여기에 주말 특근도 생산 물량이 밀려 있지 않는 날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기아차는 올들어 국내 공장 생산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내수 판매량 감소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2만대 이상 일감이 줄어 잔업이 불필요해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잔업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노사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지만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올 3월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을 적용해 조합원 월 평균 3만1000여원을 인상하기로 했고, 미지급금은 평균 19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격월로 지급되던 750%의 상여금은 매달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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