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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시스템 구멍’ 예탁결제원·증권사 9곳 과태료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구멍’ 예탁결제원·증권사 9곳 과태료

등록 2019.06.26 18:49

이지숙

  기자

예탁결제원·유진투자증권 2400만원으로 가장 높아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등 8곳 18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점이 발견된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증권사 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예탁결제원과 9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은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 8개 증권사는 18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다.

이번 제재는 작년 5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예탁결제원과 국내 증권사 1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A씨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665주를 매도했으나 하루 전 해당 종목은 4대 1로 주식 병합이 이뤄져 실제로 A씨의 소유 주식은 166주뿐이었고 초과 매도 물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유진투자증권과 A씨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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