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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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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