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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 “바이오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공시]코스닥시장본부 “바이오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등록 2019.06.26 17:37

장가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바이오빌에 대해 횡령·배임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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