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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보험금 삭감 막아라”···손해사정 모범규준 시행

“부당한 보험금 삭감 막아라”···손해사정 모범규준 시행

등록 2019.06.26 12:00

장기영

  기자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자료=금융위원회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손해사정사의 부당한 보험금 삭감을 막고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모범규준이 올해 4분기부터 시범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 후속 조치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달 12일 개정된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불공정한 위탁수수료 지급과 불합리한 손해액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내용의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다음 달 중순까지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보험금 삭감 실적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을 막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모범규준은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평가항목별 반영 비율이 적정하도록 규정한다.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고 동의 기준에 따라 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사는 시범 시행기간 이전에 모범규준에 따라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시범 시행기간 발생한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부문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 동의 기준이 적정하고 선임 거부 건수와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 감독한다.

이 밖에 생·손보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

매뉴얼에는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 및 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이 수록된다.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자세한 안내문도 제공한다.

손해사정사회는 위탁 손해사정업체를 포함한 손해사정사 관련 공시 항목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후속 조치 방안 발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TF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마련한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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