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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증권사 신규 진입 문턱 낮춘다

‘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증권사 신규 진입 문턱 낮춘다

등록 2019.06.25 14:30

이지숙

  기자

금융위 ‘혁신성장 지원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발표1그룹·1운용사 정책 폐지···사모→공모 전환 관련 수탁고 기준 완화인가·등록 심사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 설정해 6개월 후 심사 재개

금융당국이 기존 신규 증권사 진입시 전문화·특화 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이 가능했던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신규 증권사에게도 문턱을 낮춰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이 자유롭게 허용돼 한 그룹 내에서도 복수의 증권사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4대 전략, 8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존 금융당국은 전문화·특화 증권사 진입 활성화 및 증권사 대형화 유도를 위해 신규 진입 증권사에 대해 종합증권업(Full License)은 불허하고 제한된 업무의 특화증권사만 허용했다.

앞으로는 신규 증권사가 원하는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전제로 종합증권업도 허용할 예정이며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그룹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를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공모운용사 또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요건을 완화했다.

‘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증권사 신규 진입 문턱 낮춘다 기사의 사진

기존 사모에서 단종 공모운용사 전환시에는 3년 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와 일임계약고 합계가 3000억원 이상이여야 했으나 15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공모운용사에서 종합공모운용사 전환시에도 5년 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3조원 이었던 기준이 1조5000억원으로 완화됐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감안해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 허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회사 진입절차 등이 다소 복잡한 가운데 인가단위가 세분화돼 업무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인식됐던 부분도 개선된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세분화된 인가단위마다 모두 신규 진입과 동일한 수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존재했다. 특히 인력요건,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 요건을 신규인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심사하고 있어 시간과 절차가 길게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가 용이할 수있도록 인가를 등록으로 전환하고 등록관련 대주주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는 기존 23단위에서 인가 1단위, 등록 13단위로 간소화하고 투자매매업 인가는 38단위에서 인가 5단위, 등록 19종으로 변경된다.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도 개선된다. 기존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공정거래법 따른 벌금형’ 등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심사는 중복 절차를 단순화해 소요시간과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 관행이 개선된다.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되며 공정위·국세청 등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원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에도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 기소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인가·등록·업무추가 등으로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시에도 신규 대주주만 심사를 진행한다.

단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변화 등으로 심사요건이 추가·보완되는 경우 기존 대주주는 해당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한편 25일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감안해 다시 한번 가다듬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7월 중 추진하며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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