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 음주운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사람들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대상인 0.03% 이상 0.08% 미만이 1명, 면허 취소 대상인 0.08% 이상이 3명이었다.
이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된 A(30)씨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새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부산에서는 6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중 4명은 면허취소, 2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면허취소자 4명 중 3명에게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 경찰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춘천과 홍천, 정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3명이 적발됐다.
이 중 1명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단속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면허취소 수치는 0.1% 이상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0.08%로 강화됐다.
또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서 50대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단속됐다. 60대 남성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같은 장소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적발됐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 됐으며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축소됐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