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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숙취 운전도 대상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숙취 운전도 대상

등록 2019.06.25 10:37

안민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숙취 운전도 대상 사진=연합뉴스 제공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숙취 운전도 대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북부에서 4명, 부산 6명, 강원도 3명 등이 적발 됐다. 특히 강원도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숙취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 음주운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사람들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대상인 0.03% 이상 0.08% 미만이 1명, 면허 취소 대상인 0.08% 이상이 3명이었다.

이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된 A(30)씨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새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부산에서는 6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중 4명은 면허취소, 2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면허취소자 4명 중 3명에게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 경찰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춘천과 홍천, 정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3명이 적발됐다.

이 중 1명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단속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면허취소 수치는 0.1% 이상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0.08%로 강화됐다.

또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서 50대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단속됐다. 60대 남성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같은 장소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적발됐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 됐으며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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