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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 철거···물리적 충돌 불가피

서울시,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 철거···물리적 충돌 불가피

등록 2019.06.25 07:20

안민

  기자

서울시,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철거···물리적 충돌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시,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철거···물리적 충돌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천막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대한애국당 측은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시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천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수차례 보냈지만 대한애국당 측은 이를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25일 오전 5시 20분께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이에 대한애국당 측고 지지자 400여 명은 (대한애국당 측 추산)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서울시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애국열사'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천막을 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즉 강제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수차례 보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60∼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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