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과기부에 따르면, 지질연구원은 최근 자체 점검 과정에서 모 부서 연구개발용 서버에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과기부가 국가정보원과 1차 조사를 마친 결과, 네트워크를 유지보수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연구용 서버에 몰래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지보수업체는 다른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몇 곳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ㄹ부는 산하기관 63곳에 공문을 보내 서버와 컴퓨터에 비인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용역 직원의 보안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기관 자체 점검 결과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받아 과기부가 2차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커가 특정 PC나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상화폐 채굴을 하는 것을 ‘크립토재킹’이라 하는데, 채굴이 끝나면 가상화폐는 해커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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