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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생상품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완화···기본예탁금 폐지

금융위, 파생상품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완화···기본예탁금 폐지

등록 2019.05.30 17:43

유명환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파생상품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따르면 현행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납입, 사전교육(20시간+1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 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해 1000만원 이상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신용위험거래증거금 산정 시 한도 초과액 100%에 더해 추가로 요구하는 신용위험 한도 10% 요건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위탁증거금 전액(현재 70%)을 위험노출액에 반영하거나 신용등급별 증거금 부과 등 글로벌 기준으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파생거래 인력·조직 등이 부족한 증권사 등이 선물사와 협업을 통해 위험헤지 거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예컨대 A 증권사 운용부서에서 해외 선물옵션 야간거래 주문 시 B 선물사가 주문을 처리하는 식이다.

파생상품투자 특화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도록 이해 상충 방지체계를 갖춘 선물사에도 파생상품 전문 사모펀드 운용 겸업이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계좌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 축약 서비스(Compression)를 도입한다.

아울러 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Weekly 옵션과 금리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 상품을 도입해 거래 편의성 제고 및 신속한 금리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장내파생상품의 상장체계도 개선된다.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소의 시세정보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지수개발 계약방식도 다양화해 시세정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규 지수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방식이 도입된다.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 재원 평가·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한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한다. 담보자산 관리제도를 개선해 비현금성 담보자산(주식, 회사채 등)의 비중을 축소하고,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 납입을 금지한다.

중앙청산소(CCP) 청산 장외파생상품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거래정보저장소(TR) 가동(내년 10월)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조속한 정책 시행을 위해 연내추진을 원칙으로 규정 개정 외에 거래소·증권사·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누어 시행할 것”이라며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2021년 이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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