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2015년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청도를 찾는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실시되었으며, 청도군과 대구 달성군 민박운영자 등 180여명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김종현 청도군 산업경제건설국장은 “청도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아름다운 생명고을 청도,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도의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자께서 청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청도를 홍보하는 관광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도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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