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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1심 무죄에 항소키로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1심 무죄에 항소키로

등록 2019.05.22 21:20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도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이 지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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