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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법원에서 경찰 유치장으로 호송

[NW포토]승리, 법원에서 경찰 유치장으로 호송

등록 2019.05.14 14:53

이수길

  기자

영장실질심사 마친 승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영장실질심사 마친 승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알선‧성매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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