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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 금융사고 건수 145건···1289억원 규모”

금감원 “2018년 금융사고 건수 145건···1289억원 규모”

등록 2019.05.14 12:00

차재서

  기자

10억원 미만 소액 사고 126건···86.9%중소서민 53건, 은행 49건, 보험 22건 금융투자, ‘업무상 배임’ 사고 157억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감지된 금융사고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자체적인 사고예방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권사 배당사고’와 같은 거액의 배임사고로 인해 사고금액은 소폭 늘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보고된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이 총 145건, 12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사고금액은 7.1%(85억원) 늘었으나 건수는 10.5%(17건) 줄어든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10억원 미만의 소액 금융사고가 126건으로 전체의 86.9%를 차지했다. 또 금액기준으로 보면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19건)가 전체 사고 금액의 83.2%에 달했다.

또 사고유형별로는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699억원(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배임 379억원(22건), 횡령·유용 104억원(7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그 중 전년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어난 항목은 ‘업무상 배임’이다. 특히 증권사 배당사고(92억7000만원), 여전사 대표이사 배임사고(50억원) 등으로 인해 사고금액이 253억원(200.8%) 증가했다.

권역별 사고건수는 중소서민 부문이 53건, 은행 49건, 보험 22건, 금융투자 19건 등으로 조사됐다. 사고금액은 은행 623억원, 중소서민 311억원, 금융투자 298억원, 보험 57억원 순이다.

은행의 경우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 ‘사기’ 사고의 건수와 금액이 각 8건, 418억원씩 증가했다. 제출 서류의 위조여부를 검증할 여신심사 시스템 미흡으로 위조서류에 의한 대출사기가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반면 중소서민 부문은 사고건수와 금액이 모두 줄었다. 이는 여신금융전문회사의 사고금액이 496억원(90.3%)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융투자 부문에선 횡령·유용에 의한 사고가 9건(47.4%), 업무상 배임에 따른 사고금액이 157억원(5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보험은 사고건수와 금액이 전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형적 금융사고 유형인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보험금 등 횡령·유용 사건이 11건(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한 지속적 사고예방 노력으로 금융사고 건수가 5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중소서민의 경우 중앙회 순회검사역 제도 확대운영,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요령 책자 발간 등 적극적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하고 있다”면서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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