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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심폐소생에도 소액주주 외면···관리종목 가능성은?

두산건설, 심폐소생에도 소액주주 외면···관리종목 가능성은?

등록 2019.05.09 17:18

수정 2019.05.09 18:06

이수정

  기자

유상증자 자본금 3150억 중 3050억원이 특수관계인소액투자자 11%로 줄어...‘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제기업계 “가능성 희박···최대주주 유통 주식 살 이유 없어”일부 리스크 해소 됐지만 실질적인 수익구조 개선 필요

두산건설, 심폐소생에도 소액주주 외면···관리종목 가능성은? 기사의 사진

재무부실을 이어온 두산건설이 대규모 유상증자로 약 315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면서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줄이게 됐다. 당초 발행규모 4200억원 중 약 75%에 그친 수준이지만 단기적으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식분산 미달 사유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자금조달 대부분(3050억원)이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 등 특수관계인의 참여로 이뤄져 소액주주 지분율이 전체의 11%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종전 약 73%에서 89%로 확대됐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규정 가운데 ‘주식분산 미달’ 항목에 따르면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만약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면 기관투자자 유니버스 목록에서 제외되는 등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이 아직 90%를 넘진 않았지만, 두산건설의 부실이 지속되면 장기적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두산건설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금 조달이 목적이라면 최대주주 및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더 살 이유는 없다”며 “소액주주이 매도를 한다고 해도 11% 안에서 사고 파는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10%미만으로 유통주식 비율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두산건설은 당사가 지정 예외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종목에 지정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유가증권 관리종목지정은 일반주주가 200명 이상이거나 일반주주가 가진 주식이 200만주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유상증자 시행 당시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관리종목에 지정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두산건설이 정상화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 가야할 길은 멀다.

이번 유상증자 청약에서도 소액주주 비율은 약 100억원으로, 전체 증자 가운데 0.2%에 불과했다. 이미 예상했던 사안이지만 두산건설에 대한 시장 평가는 여전히 냉랭하는 것을 방증한다. 실질적인 수익구조 개선으로 시장 평가를 재고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소액투자자들의 참여가 미흡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두산건설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지난 2월 14일 이후 주가가 33%가량(1900원→1275원)떨어진 데 있다. 이는 신주 발행가액과 단 20원 차이에 불과한 수준이라 주주들의 수익성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여기에 잠재부실을 익식해 순손실도 5807억원에 달한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유상증자로 일부 리스크는 해소 됐지만, 현재 건설 상황을 봤을때 증자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주택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실질적 흑자 전환을 위한 방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연결기준)은 종전 552.5%에서 267%로 낮아졌고, 희망퇴직 등으로 고정비용을 줄여 지난1분기 영업이익 70억74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로 이자비용이 줄어들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된만큼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한 실질적인 수익구조가 정상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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