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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인가’ 키움-토스 2파전···키워드는 ‘금융주력자’와 ‘혁신성’

‘인터넷은행 인가’ 키움-토스 2파전···키워드는 ‘금융주력자’와 ‘혁신성’

등록 2019.05.09 07:54

차재서

  기자

금융위,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신청 반려남은 두 곳만 심사해 이달중 결과 발표 토스뱅크, ‘금융주력자 인정’ 여부 쟁점키움뱅크의 복잡한 구성도 들여다 볼듯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레이스’가 결국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양자 구도로 굳어졌다.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 발표가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후보로 점쳐지는 두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특히 혁신성과 자금 조달 능력,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본격적으로 따져볼 이제부터가 이들의 ‘진검승부’라 할 수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충분한 기간에 걸쳐 보완을 요청했으나 자본금이나 주주구성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지난 3월 신청 마감 당일에도 금융위는 이들의 서류가 미흡하다며 반려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물론 올해 최대 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라 아직 이들 모두에게 기회는 열려 있는 상태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토스뱅크의 경우 ‘금융주력자(금융자본)’ 인정 여부, 키움뱅크는 혁신성과 복잡한 주주 구성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당국도 고민이 큰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그 중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를 자처한 토스뱅크의 향방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 규정한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34%)를 넘어서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을 금융자본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어서다.

앞서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비바리퍼블리카를 주축으로 하는 지분 구성을 확정지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60.8%를 출자해 중심을 잡고 한화투자증권(9.9%)와 알토스벤처스(9%), 굿워터캐피탈(9%), 한국전자인증(4%), 베스핀글로벌(4%), 무신사(2%), 리빗캐피탈(1.3%) 등이 각각 참여하는 구조다.

나름의 논리는 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어 금융주력자 지위를 얻는 덴 문제가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한 다른 종류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가 작아 이 회사의 주된 사업은 ‘금융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핀테크기업을 금융기업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자본은 금융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법적 주체인 만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인식이 짙다.

만일 당국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은 34%로 제한된다. 이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간 지분율을 조정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영입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키움뱅크’는 복잡한 주주 구성이 과제다. 키움증권(25.63%)과 KEB하나은행(10%), 메가존클라우드(8%), 코리아세븐(5%), SK텔레콤(4%) 등 금융과 증권, 유통, IT 분야에서 28곳의 기업이 동참한 것은 고무적이나 주주가 많을수록 경영에 제약이 뒤따라서다. 증자 문제가 대표적이다. 의견 수렴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자금 여력도 제각각이라 의사 결정에 난항을 빚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초기 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설정한 키움뱅크는 출범 후 빠른 시일 내 자본금을 1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라 조만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키움뱅크가 제시한 ‘혁신성’을 놓고도 여전히 의구심이 적지 않다. 통신과 유통, 금융의 AI·빅데이터 노하우와 핀테크의 신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자신했지만 초기 계획 단계에 불과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탓이다. 일각에선 ‘플랫폼화’를 추진하는 다른 금융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따라서 키움뱅크로서는 금융당국에 어느 정도의 혁신성을 인정받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IOT) 뱅킹과 증강현실(AR) 기반 부동산금융, 온라인 가상지점 등 다양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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