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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보험권 약관 대출 정보도 전 금융권 공유

5월부터 보험권 약관 대출 정보도 전 금융권 공유

등록 2019.04.26 17:01

정백현

  기자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는 보험권 약관 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돼 집중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험권 약관 대출 정보의 전 금융권 공유를 추진하고자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보험권 약관 대출은 실질적 대출 상품임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다보니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권 여신 심사 고도화에 다소 미흡했지만 오는 5월부터 개정된 감독규정이 시행될 경우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금융권에서 관리·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와 원리금 상환액 정보 등 대부업권 신용정보도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 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 활용에 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 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증권 매매 주문 후 결제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이나 매도증권을 내지 않은 미수발생 투자자는 자본시장법과 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하도록 하는 ‘동결계좌제도’가 운영됐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권에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 기간의 의미가 불명확해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수발생정보에 대해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명시된대로 매수대금 미납 투자자의 정보 공유는 30일간, 매도증권 미납 투자자의 정보 공유는 120일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13일까지 해당 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5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5월 중 해당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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