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들이 연 1회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인 이번 교육에는 297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신장훈 삼정KPMG 부대표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과 대응방안’,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의 ‘회계분식과 CEO의 법적책임’, 김영춘 한국거래소 상무의 ‘코스닥시장 공시 관련 주요공시 이슈와 공시책임자의 역할’, 최광식 금융감독원 부국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예방방안’ 등 4개 주제로 진행됐다.
송윤진 코스닥협회 부회장은 “코스닥 공시책임자들이 개정된 외감법과 회계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제재를 받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공시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코스닥시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코스닥상장법인 약 1100개사를 대상으로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에서 총 5차례의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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