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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는 적임자”···임명 6일 만에 임명장 수여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는 적임자”···임명 6일 만에 임명장 수여

등록 2019.04.25 17:50

유민주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소명 다하겠다"헌재 재판관 여성비율 첫 30% 큰 의미

왼쪽부터 문 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제공.왼쪽부터 문 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중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다. 오늘 마침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돼 뜻깊다”며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전하며 “이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중 전자결재 형태로 임명한 지 6일 만”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여성·노동자·장애인·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그렇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선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 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방향을 제시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 소중하며, 국민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재판관은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테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 제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재판관은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도 담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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