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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중 사보임 불가?···1년간 200건도 넘어

[팩트체크]회기중 사보임 불가?···1년간 200건도 넘어

등록 2019.04.25 12:36

수정 2019.04.25 13:38

임대현

  기자

국회법 제48조 6항, 임기중 사보임 금지···5월7일 이후 가능부득이한 사유는 가능해···최근 임기중 사보임 200건도 넘어교섭단체 대표가 신청하면 관례상 국회의장이 교체 허락해한나라당 시절 당론반대 이유로 사보임 사례···헌재도 인정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에는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가 애매하다면. 이러한 법을 두고 허용해주는 것이 관례였다면. “관례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불법일까, 합법일까.

전날인 24일 하루 종일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사보임’에 대한 문제다. 사보임은 낯선 단어 일 수 있으나, 흔히 사용하는 사임(辭任)과 보임(補任)을 합쳐 논 단어다. 말 그대로 현재 임무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에 임명하는 것이다.

국회에선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하는 용어로 자주 쓰인다. 현재 상임위를 그만두게 하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보통 상시 상임위와 특별 상임위 2개를 맡아 활동하는데, 대부분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갈 때 상임위를 교체한다.

사보임은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흔히 말하는 ‘공격수’ 의원을 배치하려고 바꾸거나, 해당 상임위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기도 한다.

국회는 오래전부터 사보임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곤 했다. 각 정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보임을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12월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예고하자, 자유한국당은 검찰‧경찰 출신 의원들로 대거 교체하면서 사실상의 청문회를 만들기도 했었다.

지난 2003년 국회는 국회법 48조 6항을 통해 무분별한 사보임을 막으려 했다. 6항은 임시회 회기 중 위원 사보임을 불가능하게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단서조항 때문에 현재까지 수많은 사보임이 이뤄졌다.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패스트트랙’ 반발에 대한 사보임이다. 바른미래당은 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정한 ‘찬성’ 의견을 무시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겠다는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한국당은 전날인 24일 국회의장실에 항의방문을 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답했는데, 그간 관례상 교섭단체 대표가 사보임을 신청하면 의장은 수락해왔다.

한국당은 사보임을 허가하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상 임시회 회기중에는 사보임 할 수 없는데, 4월 임시국회는 현재 회기중이면서 5월7일까지 진행한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는 사보임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는데,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후반기인 지난해 7월 이후로만 해도 임시회 중 사보임한 사례가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00건이 넘는다”며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한국당이 함진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했다”는 사례도 밝혔다.

비슷한 전례가 국회에서 벌어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01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일 당시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은 김 전 의원을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했다. 김 전 의원은 이를 최종 결정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으로서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기각’하면서 정당내부 강제의 범위로 판단했다.

당시 헌재도 사보임 여부는 정당의 권한으로 해석한 것인데, 다만 김 전 의원의 경우는 2003년 국회법 48조 6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례다. 뿐만 아니라 임시회가 아닌 정기회 때 일어난 사건이기에 이번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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