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2017년 4월21일 공급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주를 의뢰 받지 못했다”며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계약종료일 당일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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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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