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는 경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및 사외이사 기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를 교체하고 상근감사도 교체하기로 했다. 또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투명경영위원회의의 사전승인후 이사회 승인을 받기로 했다. 또 투명경영위원회 및 이사회 등의 운영실적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조기도입하기로 했다. 회계투명성유지 및 부정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에 따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독립적, 전문적 외부기관과의 컨설팅계약을 체결, 2019년 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제도를 조기도입한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공시 등 준법교육 참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영안정성과 투명성 개선을 위해 최대주주에 대한 담보제공을 해소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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