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건 비인도적.”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게 인도적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가혹다고 판단될 때 검사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청이 가능한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 신청이 오면 심의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에 속한 이들 중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맡게 되지요.
최종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검사장이 내리는데, 대개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 박 전 대통령 건에 관해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마지막 결정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집행정지의 사유는 1번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다는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7번 ‘기타 중대한 사유’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죽을병에 걸려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형집행정지”라며, 이번 신청의 결과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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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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