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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신음에도 ‘직거래’는 역대 최대···거래시 주의점은

거래절벽 신음에도 ‘직거래’는 역대 최대···거래시 주의점은

등록 2019.04.17 16:32

수정 2019.04.18 11:09

이수정

  기자

서울서만 직거래 매물 1만2270건···최고수요자 위험 부담 산재...실소유자 확인 必다가구 주택 ‘전입세대열람원’ 확인도 중요

거래절벽 신음에도 ‘직거래’는 역대 최대···거래시 주의점은 기사의 사진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부동산 거래절벽 소식에도 부동산직거래 시장은 오히려 활황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주거비가 상승하면서 덩달아 높아진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더불어 정보의 대중화로 수요자의 소비패턴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이하 피터팬)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에서만 1만2270건이 쏟아져 나왔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6165건의 매물이 등록됐다. 이는 해당 업체가 수치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아울러 과거 직거래에서는 월세 위주의 거래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매매‧전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매매 물량은 지난 1월 기준 2299건을 기록해, 지난해 동월(1641건)보다 40.1% 늘어났다. 전세 물건도 같은 기간 29.9% 확대됐다.

서울에서 같은 기간 부동산 거래건수(1788건)가 지난해 동월(1만3813건)대비 약 87%에 줄어든 것을 고려해 봐도 직거래 시장의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다.

성북구에 위치한 M부동산 실장은 “최근 들어 직거래 건수가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며 “일반 직거래 플랫폼 뿐 아니라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서도 월세방 등을 직거래 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개사를 끼지 않고 진행하는 직거래 특성상 수요자들의 위험부담도 가중되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직거래 플랫폼들은 ‘직거래 안심서비스’ 등 소비자의 위험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주의점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먼저 계약 진행자가 부동산 실소유주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을 대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고 집주인과 통화로 진행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게 좋다.

김남이 피터팬 마케팅 팀장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돈이 거래되는 순간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중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갔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다가구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전입세대열람원을 조회해 전세금이 얼마인지도 알아봐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필수”라고 조언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임차하고자 다가구 주택에 본인 외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문서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권리분석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내역 확보를 위해 은행권을 통해 자금거래를 하는 것도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직거래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중개업소에 직접 매물을 올린 경우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과 같은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중계약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직거래시 권리보험 등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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