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조 전 대표에게 5억원을 지급받고 손해배상사건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금이 입금됨에 따라 손해배상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배임 관련) 고소 취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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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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