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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 대통령, 오늘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록 2019.04.16 08:22

유민주

  기자

보고서 송부기한 미정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조취는 이 후보자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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