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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티앤, 작년엔 이의신청으로 위기 넘겼는데···

[상폐위기 상장기업]에이앤티앤, 작년엔 이의신청으로 위기 넘겼는데···

등록 2019.04.09 17:16

수정 2019.04.10 15:47

이지숙

  기자

2013년 이후 영업손실 지속···감사의견 거절지난해 상폐결정 났으나 이의신청해 위기 넘겨사측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 준비 중”

코스닥 상장사 에이앤티앤이 2018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지난 8일 개선기간이 끝나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영업손실과 감사의견 의견거절까지 받은 만큼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1995년 설립된 에이앤티앤은 서버 관리 전문업체로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서비스, 솔루션제공 등 크게 3가지 영역에서 기업 및 기관에 필요한 다양한 IT전산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는 2002년 1월15일 상장했다.

에이앤티앤은 지난 5일 제출한 2018년 감사보고서에서 호연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에이앤티앤은 2016년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바 있으며 2017년에는 호연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 이후 1년만에 다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이다.

호연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영업손실이 32억6300만원, 당기순손실이 47억1700만원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채무지급의 지연 등 운영자금의 부족에 따른 유동성위험 관리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이는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계속기업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금계획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제시했으나 우리는 이를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18일까지 에이앤티앤이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에이앤티앤, 작년엔 이의신청으로 위기 넘겼는데··· 기사의 사진

한편 에이앤티앤은 이미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로 주권매매거래는 2017년 1월31일부터 2년 넘게 정지된 상태다.

에이앤티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후 2017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2억6150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히며 관련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해소했으나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며 또 다른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또한 에이앤티앤은 2018년 사업보고서를 발표하며 2017년 2억6150만원 영업이익에서 11억2911만원 영업손실로 수정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미디어웨어 사업부문 손익을 중단사업 손익으로 재분류했으나 사업중단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영업이익이 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대해 에이앤티앤 측은 “외부감사인이 감사하는 중간에 금액이 변화된 것”이라며 “당시 2017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관리종목 해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4사업연도 영업손실 관련 부분은 해소가 됐고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2017년 -45억4018만원에서 2018년 4억4780만원으로 흑자전환 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의 경우 관리종목 사유가 해소될 전망이다.

에이앤티앤 관계자는 “회사가 타법인 비상장주식 증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인식되지 않았던 이 부분이 가치평가가 되며 법인세비용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에이앤티앤은 2017년 1월 31일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이 공시되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됐으며 2018년 3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이후 2017년 11월에는 전 대표이사인 한만기 씨의 2016년 7월 유상증자 대금 40억원의 가장납입 혐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2018년 5월 3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 에이앤티앤은 상장폐지 결정이 났지만 이의신청서를 접수, 2018년 6월 8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0개월을 추가로 부여받으며 2019년 4월 8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바 있다.

지난 8일 개선기간이 종료되며 에이앤티앤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에이앤티앤 측은 “문제가 됐던 횡령 부분도 정리됐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를 위한 확인서 제출 모두 준비 중”이라며 “심사 결과를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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