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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리지갑은 털고, 종교인은 감세···”

[이슈 콕콕]“직장인 유리지갑은 털고, 종교인은 감세···”

등록 2019.04.01 15:57

박정아

  기자

“직장인 유리지갑은 털고, 종교인은 감세···” 기사의 사진

“직장인 유리지갑은 털고, 종교인은 감세···” 기사의 사진

“직장인 유리지갑은 털고, 종교인은 감세···” 기사의 사진

“직장인 유리지갑은 털고, 종교인은 감세···” 기사의 사진

“직장인 유리지갑은 털고, 종교인은 감세···” 기사의 사진

“직장인 유리지갑은 털고, 종교인은 감세···” 기사의 사진

2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전 부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단 1년. 이를 두고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종교인 퇴직 소득에 대한 특혜이자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2월 1일,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속전속결 만장일치로 처리됐기 때문이지요.

네티즌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의 이례적인 화합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대한 반응이 싸늘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종교인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이번 법안,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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