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가 광주 땅을 밟은 이유는 재판 때문.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전 씨, 하지만 알츠하이머 투병, 독감 등을 이유로 10개월 간 재판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광주 법원에 출석하게 된 것.
10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와 전 씨가 그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것인지 두 가지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전 씨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요.
검찰은 국과수의 탄흔 감정 결과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상황.
유혈과 학살 이후 39년, 마침내 광주 법원에 들어선 전 씨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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