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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37일 만에 보석 신청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37일 만에 보석 신청

등록 2019.03.08 19:58

유명환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 37일 만에 법원에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8일 김 지사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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