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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올해 자산 2~5조원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조사”

김상조 “올해 자산 2~5조원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록 2019.03.07 16:27

주현철

  기자

대기업 기존 사건 마무리 집중4~5월 10대 이하 그룹 간담회재계와 소통 외연 확대 예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대기업집단에 이어 올해는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산 2조~5조원 상당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일정 정도는 조사해 일감이 개방되는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작년만큼 새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대신 기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상정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행위는 상반기 안에 의결을 마무리하고, 조사 중인 6개 기업은 올해 안에 심사보고서 상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 소통 외연 확대를 예고했다. 그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더 어려운 10대 그룹 아래 대기업과 주주총회가 끝나는 4∼5월께 만나 실질적 고충과 자발적 개선 노력을 자유롭게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입법과 같은 경성법률 만이 아니라 모범규준과 같은 연성법률과 합리적 결합을 통해 기업집단 법제의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이 적발되면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금융위원회(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에 통보하는 등 타 부처와 협업하는 것이 연성법률의 예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4차산업 시대의 인수·합병(M&A)은 대기업에는 혁신성장의 모멘텀이고 스타트업에는 도전에 대한 보상”이라며 “M&A를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 공정위의 막중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과 관련해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는 부분은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전부 개정안은 내용마다 논의 성숙도가 다르다”며 “벤처 지주회사 관련 개정은 재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현행법 부분 개정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현 공정위 특고 지침에는 다른 부처와 법률이 겹친다면 이첩하는 조항이 있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는 공정위의 보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웹툰 작가,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등 최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유형을 바로 특고 지침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실태분석을 한 뒤 거래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등을 공동 제작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범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조직 체계에서 부처 간 협업이 정말 쉽지 않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특허청이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지만 아직 긴밀한 협업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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