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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카카오뱅크, 지배구조 재편?···‘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관건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지배구조 재편?···‘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관건

등록 2019.03.05 07:46

차재서

  기자

KT·카카오, 이달 당국에 ‘승인심사’ 신청지분매입, 유상증자로 최대주주 오를 듯‘적격성 심사’는 난항···‘담합 전력 발목?장기화하면 전략의 대대적 수정 불가피

사진=케이뱅크 제공사진=케이뱅크 제공

‘1기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지배구조 재편에 착수한다. 예고한대로 주요 주주인 KT와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올려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 특유의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계획이 성사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해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인 KT·카카오는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은산분리 완화’와 맞물려 보유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리기 위한 조치다.

KT와 카카오는 사실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분 10%씩을 보유한 2대 주주로 머물러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ICT 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상향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두 기업에도 지분을 추가 확보할 기회가 열린 상태다.

이에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로부터 지분을 사들이고 KT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각각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들 기업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비해 최대주주 자격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으며 지난해 ‘특례법’이 국회를 넘자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를 결의한 상태다. 일단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한 뒤 KT가 실권주를 떠안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여전한 과제로 지목된다. 공교롭게도 KT와 카카오 모두 과거 담합 이슈에 휘말린 전력을 지녀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은행법 시행령에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데 최근 5년간 금융·조세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KT의 경우 지난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카카오 역시 흡수합병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덧붙여 카카오는 지난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김범수 의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져 발목을 잡힐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물론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한다면 문제는 없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래도 특례법 시행 첫 해 사회 전반의 이목이 쏠려 있어 당국도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당국이 심사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요하느냐도 관건이다. 그에 따라 이들 인터넷은행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서다. 일례로 KT는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인 4월25일까지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앞선 증자 때처럼 지분만큼만 참여한 뒤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금융위 회의체에서 심사해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어떻게 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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