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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하라”는 그 사람, 정체 알고 보니

[카드뉴스]“수사 협조하라”는 그 사람, 정체 알고 보니

등록 2019.03.02 08:00

박정아

  기자

“수사 협조하라”는 그 사람, 정체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수사 협조하라”는 그 사람, 정체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수사 협조하라”는 그 사람, 정체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수사 협조하라”는 그 사람, 정체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수사 협조하라”는 그 사람, 정체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수사 협조하라”는 그 사람, 정체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수사 협조하라”는 그 사람, 정체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수사 협조하라”는 그 사람, 정체 알고 보니 기사의 사진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오히려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범죄 수법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봤습니다.

◇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 직장인 A씨(34세)는 검찰로부터 “마약 사건에 연루됐으니 검찰로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세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자 수사관은 영장이 나왔다며 대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주는데요.

직접 영장을 확인한 A씨는 이후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통장에 있던 전 재산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출두 명령, 대검찰청 사이트와 영장, 금감원 계좌도 전부 사기범이 꾸민 가짜였습니다.

◇ 원격 조종 앱 = 해외서 고액이 승인됐다는 카드 결제 문자를 받은 주부 B씨(47세). 곧장 문자에 적힌 고객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은 명의가 도용돼 신고했으니 곧 경찰이 연락할 거라 안심시켰는데요.

전화를 걸어 온 경찰은 수사를 위해 컴퓨터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은행 OTP번호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설치한 프로그램의 정체는 원격조종 앱. 통장 잔액은 모두 대포통장으로 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최근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은데요.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치밀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돈을 이체했다면? 즉시 112·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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