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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그룹에 강수···주주명부 열람 이어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KCGI, 한진그룹에 강수···주주명부 열람 이어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등록 2019.02.22 18:34

임주희

  기자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한진그룹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오는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한진그룹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진칼은 22일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에 제안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올해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안 내용은 ▲감사 1인 선임의 건(김철규)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조재호, 김영민)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의 건 ▲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6가지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의안 및 취지를 기재한 후 올해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이행 시 이행완료 시점까지 채권자에게 1일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한진칼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한진그룹과 KCGI의 대립은 2월 들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한진칼 지분 10.81%와 한진 지분 8.03%를 확보한 KCGI는 지난 1월 사외이사 2인 추천과 호텔사업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한진그룹의 신뢰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을 한진칼과 한진 및 대주주 측에 공개제안했다.

또한 법원에 KCGI가 ㈜한진칼과 ㈜한진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도 인용됐다.

이는 한진그룹이 KCGI가 한진칼·㈜한진 지분 보유 시기가 6개월 미만으로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진그룹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 규정은 일반 요건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상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지난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CGI는 “한진그룹의 경영진은 왜 주주들의 정당한 의견 표명을 두려워하는가”라며 “기존 경영진이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 커녕 법에 보장된 주주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이는 한진그룹 경영진이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날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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