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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덕송리 일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 덕송리 일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등록 2019.02.19 14:43

최광호

  기자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선읍 덕송리 일대 풍해로 방치된 소나무를 3월 말까지 수집·파쇄해 방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선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현재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인 정선읍 덕송리 일대의 풍해 입은 방치된 소나무를 인근 마을 주민들이 무단으로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니 생목, 고사목 불문하고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소나무류도 이동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3월 중 화목농가 소나무류를 집중 단속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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