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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SKT에 퇴짜놨던 공정위···LGU+CJ헬로는 ‘다를까?’

[뉴스분석]3년 전 SKT에 퇴짜놨던 공정위···LGU+CJ헬로는 ‘다를까?’

등록 2019.02.18 14:12

주혜린

  기자

공정위, 2016년 SKT-CJ헬로 ‘합병 금지’···“경쟁제한 크다”김상조 “전향적 검토” 언급···시장 지배력 전이 논란 적어과거 합병 불허 전력에 이제 승인하자니 자기부정 곤혹기업결합심사·과기정통부 심사·방통위 사전동의 거쳐야

3년 전 SKT에 퇴짜놨던 공정위···LGU+CJ헬로는 ‘다를까?’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1일 SK텔레콤부터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M&A 인가신청서를 받았다.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이였기 때문에 공정위는 신중을 기했다.

공정위는 경제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공정위는 각 시장별 경쟁제한가능성 분석, 경제분석과 국내외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사례 분석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2016년) 3월말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통신시장,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결국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결론 내리기까지 8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공정거래법상 M&A심사 기간이 120일(자료보정 기간 제외)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이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18일 “이번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쟁점은 시장지배력이 얼마나 집중됐느냐 여부다. 예를 들면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른 사업자를 크게 앞지를 경우 자의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등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불가 결정 시 지역 단위로 시장지배력을 심사했다. 전국 78개 방송구역 가운데 CJ헬로비전이 영업하는 23개 구역을 심사대상으로 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21개 구역(합병 전 17개)에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되면서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가 합병을 불허한 또 다른 사유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1위였다는 점이었다.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 계열의 유료방송을 이용한다. 따라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IPTV)-CJ헬로비전(케이블TV) 합병으로 유료방송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당시 공정위의 합병 불허 결정은 케이블TV의 위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업계의 구조개편 기회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나왔다. 공정위가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나아가 지역사업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던 것과도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왼쪽부터)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전 위원장.(왼쪽부터)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전 위원장.

최근 공정위는 3년 전과 같은 고민에 빠졌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옛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당시 판단을 ‘아쉬운 사례’로 꼽은 후 “이번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위가 불허한 것은 방송통신 융복합 시대에 구시대적 잣대를 들이댄 아쉬운 사례라며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을 신청하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이 SK브로드밴드보다 낮다는 점을 가지고 이번 공정위 심사를 긍정적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SK브로드밴드는 2위, LG유플러스는 4위 사업자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시장에서도 3위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더라도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24.4%로 예상돼 무난하게 인수합병이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가 SK브로드밴드(13.9%)를 제치더라도 여전히 업계 1위는 KT(30.8%)이기 때문이다.

방송시장 점유율을 매기는 방식도 변화했다. 2016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라 아날로그 케이블TV·디지털 케이블TV·위성방송·인터넷방송(IPTV) 등을 동일한 시장으로 규정하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날로그 케이블TV는 시장점유율 계산에서 빠진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케이블 TV를 같이 운영하는 CJ헬로 입장에선 합병 후 시장점유율이 이전보다 작게 계상되게 된다.

심사 기준이나 합병 후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허가는 SK텔레콤 때와 달리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막을 당시에도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점도 이번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합병을 허가할 경우 외견상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수건을 놓고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이 공정위 내부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이어 공정위가 다시 한번 결정을 번복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가 이번 LG유플러스와 CJ헬로 합병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시장 독점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최근 김 위원장의 발언이 유료방송 M&A에 대한 정부의 달라진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김 위원장의 긍정적 발언에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LG유플러스로부터 기업결합 신고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지만 자료 보정기간까지 포함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케이블TV 업체 CJ헬로의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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