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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한투증권 제재심, 2월 안에 열린다”

윤석헌 금감원장 “한투증권 제재심, 2월 안에 열린다”

등록 2019.02.15 14:13

이지숙

  기자

28일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 관련 논의 진행할 듯

사진=한국투자증권사진=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가 2월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5일 열린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의위원회가 2월 안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1일과 28일 정기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1일 제재심이 열리지 않게 된 만큼 한국투자증권 관련 안건은 28일 제재심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작년 12월20일에 이어 지난 1월10일 열린 제 1차 제재심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갔고 이는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단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가 설립한 형식적 기업인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을 기업대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10일 열린 제1차 제재심에서도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을 비롯 변호사와 세무사 등 13명이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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