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1℃

  • 강릉 9℃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2℃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2℃

  • 전주 11℃

  • 광주 10℃

  • 목포 11℃

  • 여수 14℃

  • 대구 13℃

  • 울산 12℃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0℃

긴가민가한 승차거부···‘이럴 땐’ 신고 마세요

[카드뉴스]긴가민가한 승차거부···‘이럴 땐’ 신고 마세요

등록 2019.02.15 11:20

이석희

  기자

긴가민가한 승차거부···‘이럴 땐’ 신고 마세요 기사의 사진

긴가민가한 승차거부···‘이럴 땐’ 신고 마세요 기사의 사진

긴가민가한 승차거부···‘이럴 땐’ 신고 마세요 기사의 사진

긴가민가한 승차거부···‘이럴 땐’ 신고 마세요 기사의 사진

긴가민가한 승차거부···‘이럴 땐’ 신고 마세요 기사의 사진

긴가민가한 승차거부···‘이럴 땐’ 신고 마세요 기사의 사진

긴가민가한 승차거부···‘이럴 땐’ 신고 마세요 기사의 사진

긴가민가한 승차거부···‘이럴 땐’ 신고 마세요 기사의 사진

긴가민가한 승차거부···‘이럴 땐’ 신고 마세요 기사의 사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대해 6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 규정에 따라 그 2배수인 730대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택시비 인상이 예고된 상황. 앞으로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승차거부에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경우 승객을 태우지 않아도 승차거부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운행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 택시가 경기나 인천으로 가지 않는 경우는 승차거부가 아닌 셈. 단, 통합사업구역과 공동사업구역으로의 미운행은 승차거부가 맞습니다.

행선지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것도 승차거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있다면 승차거부가 됩니다.

애완동물을 안고 있는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단, 전용케이지를 이용하고 있는 승객이라면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

교대를 위해 복귀 중이거나 콜을 받아 대기 중인 경우 승객을 태우지 않아도 승차거부가 아닙니다. 단, 1시간 이내에 교대하지 않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켰다면 승차거부입니다.

승차거부 예외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행선지를 물어본 후 그냥 가거나 행선지를 말하는 승객을 그냥 지나치는 행위, 통행 불편을 이유로 골목길 진입 전 승객을 하차시키는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하니 신고하세요.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