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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기아차 대표 “수익구조 개선 시급···통상임금 논란 끝내야”

최준영 기아차 대표 “수익구조 개선 시급···통상임금 논란 끝내야”

등록 2019.02.11 20:08

김정훈

  기자

“통상임금 해법 찾자” 담화문 호소“회사 영업이익률 2.1% 불과”“대승적 차원 결단 필요”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부사장.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부사장.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부사장)가 통상임금 소송의 2심 판결을 앞두고 노동조합을 향해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회사 수익구조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같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최 대표는 11일 담화문을 내고 “1월 말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안을 제시했다”며 “그동안 노사 간에 많은 논의를 거친 만큼, 통상임금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노조에 당부했다.

그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여러 방면에서의 개선이 절실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해마다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수익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영실적의 영업이익률은 2.1%에 불과했다”며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기아차 경영지원본부장, 노무지원사업부장 등을 지낸 그는 지난해 7월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노무담당 총괄을 맡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달 29일 소하리 공장에서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 본회의에서 상여금 600% 기본급 전환 안, 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600%를 매달 나눠 지급하는 안 등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의지를 담은 회사안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적정규모의 영업이익은 필수적이며 철저한 비용절감과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생산성 향상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2017년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4224억원에 달한다. 2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내 결론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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