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36만원 범위 내에서, 올해 약 125동 지원
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올해 약 125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대장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슬레이트이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을 전면철거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및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도시환경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므로 조속한 철거를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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