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는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직자의 대상 직무와 관련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다만 민간 부분과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등 예외 사유도 개정안에 담았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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