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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깊은 ‘조양호 회장’···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내달초 결정

고민 깊은 ‘조양호 회장’···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내달초 결정

등록 2019.01.16 21:57

수정 2019.01.16 21:58

윤경현

  기자

국민연금까지 오너 일가 경영권 정조준KCGI, 한진칼 지분 9.0% 매입··2대 주주로기업 경영권 유지 부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고민이 깊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의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등 검토를 위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대한항공, 한진칼 안건을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따라 한진칼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와의 연계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시선은 조양호 회장에게 쏠려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권 유지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인 한진칼 지분 434만3217주(7.34%)를 보유한 3대 주주, 대한항공 지분 1109만3807주(11.56%)를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랐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따라 한진칼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와의 연계 가능성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진칼의 경우 사모펀드인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10.71% 보유 중인 상황이다. KCGI는 국내 행동주의 펀드 1세대로 평가받는 강성부 대표가 설립한 토종 사모펀드다. 앞서 KCGI는 지난해 말 한진칼의 지분을 10% 이상으로 늘리며 경영 참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현행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처음 지분을 취득한 후 6개월 내 지분율 1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한진칼은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단기 차입금이 증가해 한진칼 자산이 2조원을 넘어서면, 내년 3월 주총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한진그룹은 내부적으로 법무·재무·홍보 등 전사적인 역량을 모아 3월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작년 말 업무차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해 아직 현지에 체류하면서 KCGI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관련 사안은 수시로 보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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