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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김용균법 합의 불발···27일 오전 재논의

환노위, 김용균법 합의 불발···27일 오전 재논의

등록 2018.12.26 21:05

이어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일 재 논의키로 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환노위 소위는 오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오후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27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재논의키로 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간사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급인 책임 강화와 관련해 다시 한번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공개토론을 하자는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나와 이를 간사 간 협의에서 논의했다"면서 "기한보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토론을 하고 나서 법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하고 있는데 밤새 지도부가 좋은 메시지를 주면 할 수도 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총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더 모르시는 분들이 말하면 마치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가 된다"며 "합의가 안 되는 쟁점도 아닌데 다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자는 것은 쟁점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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