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MP그룹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MP그룹은 개선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 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MP그룹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은 올 10월부로 종료됐으나 실질심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MP그룹의 요청에 거래소는 기심위 개최 기한을 이달 3일까지로 연장해줬다. 이후 3일 기심위를 열어 1차적으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마제스타에 대해서도 개선 기간 7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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