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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법안 발의 후 논의 본격화···유력 핀테크 기업 누가 있나

마이데이터 법안 발의 후 논의 본격화···유력 핀테크 기업 누가 있나

등록 2018.11.17 18:36

임대현

  기자

김병욱, 마이데이터 산업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뱅크샐러드·핀크 등 기존 핀테크 기업에 눈길 쏠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용이나 자산 관리 등 금융에 관심을 갖는 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소득 수준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해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핀테크 업체들이 간편 신용등급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은행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신용등급을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끌게 된 사람들이 늘어난 요소도 있다.

핀테크 업체의 이러한 서비스는 정부가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금융 데이터 개방을 선언한 데 기반을 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써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금융 분야에서도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관리까지 돕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빠르면 연내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뱅크샐러드를 운영 중인 핀테크 전문기업 레이니스트가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자로 있으며, 다른 핀테크 기업도 유력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뱅크샐러드는 서류 제출 없이 최대 30점의 신용점수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신용 올리기’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다른 금융 기관과의 협업을 이어가는 등 공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른 유력 후보인 핀크도 눈에 띈다. 핀크는 AI 기반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분석해준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AI 기반의 금융 챗봇을 통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올해 연말부터 데이터 기반의 ‘금융DNA’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DNA는 고객 금융현황 진단, 월별 소득에 따른 절세 상품 추천, 금융자산 통합조회, 특판 투자 상품 알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지표와 함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 생활 조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핀크 선불카드와 소액외화송금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6% 이자 적금, 사용금액 3% 캐시백 카드, 연이자 1% 할인 대출 등도 구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는 물론 기존 금융사, 플랫폼 업체까지 다양한 산업체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에 뛰어든 지금, 성패는 결국 금융 데이터 수집과 활용 역량,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 구조가 기본에 고객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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