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 본지 기사 『高 DSR 시행에 은행 찾는 서민 울상···대출 한파 시작』 (신수정 기자) 中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이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비율입니다. 올 초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된 신규대출 관리지표로, 10월 31일부터 전 은행권으로 확대됐지요.
DSR은 모든 유형의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대출자의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요. 단,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햇살론, 새희망홀씨,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원리금상환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출된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돼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별로 전체 대출액 대비 위험·고위험 대출액이 정해진 비율을 넘지 않게 관리 기준도 정해졌습니다.
각 은행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신규 대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은행별 자체 관리 기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 및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이 필요하다면 여러 은행을 방문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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