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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5% 인하···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 만든다

유류세 15% 인하···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 만든다

등록 2018.10.24 10:55

주혜린

  기자

中企 시설투자에 15조 금융지원스마트 헬스케어·공유경제·관광 규제 완화

유류세 15% 인하···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 만든다 기사의 사진

정부가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필요시에는 일자리의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추가 재원 투입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의 일경험 축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증원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300명 늘리는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 확대해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

또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을 위해 4000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000명을 각각 뽑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을 1만1000명 확충한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7000명을,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1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정부는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13만→15만원)을 연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하기로 했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이같이 내리면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했을 때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평균 기준 ℓ 당 1천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 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인하되게 된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가격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처리를 서둘러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2조3000억원 이상을 막혀있던 투자프로젝트 조기착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주요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내년에 26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20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또 신시장 창출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등 관련 규제 완화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시장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의사-의사,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공간, 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확대 방안을 연내에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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