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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물선테마株’ 제일제강 불공정거래 확인

[2018 국감]금감원, ‘보물선테마株’ 제일제강 불공정거래 확인

등록 2018.10.12 16:30

김소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19일 신일그룹의 허위의 보물선 사업을 이용한 부정거래 등 제일제강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실시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이들의 부정거래 및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포착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금융감독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제일제강 종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혐의는 크게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3가지이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신일그룹 관련자가 허위의 보물선 사업을 이용해 가상통화를 판매하고, 동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등 ‘부정거래’한 혐의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신일그룹 관련자 및 제일제강㈜ 관련자가 제일제강 주식을 매매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김정훈 의원실의 답변을 통해, 신일그룹의 보물선 발견 보도와 관련한 제일제강㈜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기획조사를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는 혐의자 및 관련자 문답조사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제일제강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처리절차를 거쳐 혐의자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며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김정훈 의원은 “보물선 등 투자자들을 현혹케 하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큰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게 기획조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중요이슈는 조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시 검찰과 공조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통신기록 등 강제조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 수사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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