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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12.4%↑

과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12.4%↑

등록 2018.10.02 16:05

주성남

  기자

과천시청과천시청

과천시는 시 소속 및 출연 기관이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900원에서 12.4%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액 8,350원 보다 시간당 1,65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은 7,800원, 2018년은 8,900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9년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8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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