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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만난 김상조·김병준, 공정거래법 개편에 이견

국회서 만난 김상조·김병준, 공정거래법 개편에 이견

등록 2018.09.14 19:01

정혜인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14일 예방한 가운데 공정위가 38년 만에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 서로 이견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상조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을 국회로 예방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판에 기업을 너무 옥죄게 될까 싶다”며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공정위는 이를 38년 만에 개정해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 행위를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병준 위원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되는지 걱정이 있다”며 “한국당이 반대할 만한 요소가 곳곳에 있어 두고두고 얘기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 산업화·고도 성장기에 만든 경제법이 21세기 환경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공정위의 법 집행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 더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해서 합리적으로 개정안을 다듬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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